군산시보건소가 관내 주유소 10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 공급시설 1개소 등 122개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전북도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들 업소 경계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소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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