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조례’ 전부 개정
군산시가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지방세법 108조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의 구입비·기령·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현재 청주와 양양, 제주 등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경우,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해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군산시도 시의회에서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새만금공항 개항에 맞춰 지원대상을 ‘군산공항’에서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했다.
항공노선 신규 개설, 정치장 등록 시 항공기 정비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 관계자는 “정치장 등록을 위한 공항이 소재한 각 지자체의 유치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군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늦은 만큼 더 많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방세 세수 증가와 군산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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