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군산시가 중대재해 예방·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우선 민간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국내 최고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공사 현장,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건설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또 군산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캠페인, 안전 점검·교육 등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11월 제정·시행되는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 소관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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