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15일 2023년도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집중심사대상자 21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조인을 포함한 위촉직 5명과 당연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심사, 심사결과 처리,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등을 심사·의결한다.
위원회는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및 수시신고 심사대상 공무원 412명 전원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허위·누락 신고 등 불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 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성실신고자 391명을 제외한 집중심사대상자 21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