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불법 개조해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건물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60대)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약 6년 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원룸 건물을 불법 구조 변경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18명에게 보증금 약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의 다세대 주택은 등기상 13세대로 이뤄졌으나, 불법으로 개조해 36개로 나눈 뒤 세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불법 개조 사실을 알지 못한체 원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추가 세입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자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