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이 본회의 재 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 표결을 실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재석의원 3분의 2에 미달해 부결됐다.
한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은 찬성 177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76명으로 부결됐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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