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도의원의 폭로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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