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7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원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70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에 본사를 둔 상태에서 서울, 경기도, 경상권 등의 지점을 운영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2021년 3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10일 뒤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진행했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기망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대부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투자한 고령에다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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