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경제적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피해액은 400억원이 넘고, 이스타항공 부담으로 마련한 자본금 중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한 점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징역 7년 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수사 내용을 고려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모범이 됐어야 하나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71억원 상당의 외상 매입 채권을 이미 변제한 점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4일에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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