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8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친모 B(80대·여)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가 음악방송을 시청하며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고 B씨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면서 B씨의 대한 원망감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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