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철 배출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가 필요한 산업·농공단지 내 제철·제강업체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약 100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시설 부식·마모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누출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도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을 집중 감축·관리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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