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
민주, “김도읍 위원장 사퇴해야 청문회 가능”
민주, “김도읍 위원장 사퇴해야 청문회 가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5일과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가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도읍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혀 청문회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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