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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위협’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전주시 대처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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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위협’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전주시 대처 미온적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1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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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김동헌 의원, 시정질의 통해 적극적 행정 촉구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주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김동헌(삼천1,2,3·효자1)의원은 제4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견인 제도 강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대 의회에서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 개정과 발맞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이 가능토록 개정,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 규정을 명시했으며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의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사업체의 인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 대상 무면허 운전 양상, 무단 주차방치 사례 증가, 속도 제한 미준수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묵인된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 견인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시장 포화상태를 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해 일부 사업철수 업체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반면 카카오 신고 채널은 그 시장규모를 따라 갈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 영업제한 등 행정조치가 어렵다”며 “도로교통법과 시 조례를 근거로 자체적인 견인 추진은 가능하지만 단속업무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 견인차량 구입, 단속 프로그램 구축 등 준비가 미흡해 견인 조치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급격하게 증가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민원에 대응하기에는 계도와 운영사의 자발적인 정리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주시에 맞는 정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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