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내 기업 및 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인 합작회사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소비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면서 새만금 입주 중국계 기업 투자 이탈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지난 1일(현지 시각)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러시아·북한·이란·중국 등 비우호 국가 및 해당 국가의 기업에서 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부품은 2024년부터 IRA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FEOC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기업의 경영·투자상 불확실성은 개선됐다고 보면서도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내 착공을 공언했던 GEM코리아·에이원신소재·룽바이 코리아 등이 착공 시기를 연기하면서 우려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 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을 문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에서 FEOC 규정을 변경하는 등의 변수가 더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7월 미국의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우호국 한국을 통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려 한다며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 기업과의 제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