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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획정 안개 속···국회의장 선거구획정 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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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획정 안개 속···국회의장 선거구획정 기준 통보
  • 이용 기자
  • 승인 2023.1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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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개 지역구 인구 미달, 1개 지역구 인구 상한 넘어
국회의원(300명) 및 지역구(253명) 정수 유지 전망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에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 시한 경과 235일 만에 통보하고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지역구도 조만간 획정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지난 1일 통보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총선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에 통보된 기준은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전북 지역구 의석도 김 의장이 기한으로 정한 오는 6일 이내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현행 지역구 인구 기준은 하한 13만5521명, 상한은 27만1042명이다. 

전북에서는 익산시 갑(김수흥 의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용호 의원), 김제시·부안군(이원택 의원) 등 3개 지역구가 하한 미달 선거구로, 전주시 병의 경우 인구가 28만7348명으로 상한을 초과 선거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전북 의석은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 유력하지만 타 시도 상황 및 획정 기준에 따라 감소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거대면적 선거구 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면적이 2775㎢에 달하는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경우 분구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치권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로 방침을 정한 반면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병립형 지지파와 연동형 비례제 사수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30일 의원총회는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장은 “그간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일(11월12일)이 도과함은 물론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12월12일)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사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획정위가 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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