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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1인당 100만원까지 10%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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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1인당 100만원까지 10%할인판매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3.12.0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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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12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하여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구매 한도 확대는 연말 나눔과 상생을 위한 눈꽃 동행축제와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군민 생활안정,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군은 상품권 판매대행점 부정유통(본인 외 판매 등) 현장점검과 함께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과다 대상 업소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에 이르며, 명실공히 군민들의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20% 116억원, 집중호우 피해 회복 지원 80억원, 추석 명절 구매한도 상향 100만원 131억원 등 특별할인으로 327억원을 판매했다.

 

연중 상시10% 할인판매로 342억원을 판매하여 10월까지 고창사랑상품권 총669억원을 판매해 지난해 연간 판매액 55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환전율도 95%로 구입후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져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행사가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특별할인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과 상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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