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과 육상경기장 증축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시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과도,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전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과 육상경기장증축 및 야구장 건립 등 마무리·현안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 진행을 위해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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