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경찰관에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사는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미혼인 B경사와 518회 이상의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A경사는 당직 근무 후 B경사의 집에서 자고 출근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는 등 데이트를 했다.
특히 이들의 만남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벌어져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해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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