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체납액 환수를 이끌어내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군별로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와 협의 후 단속기간(11월 20일 ~ 24일) 중 상황에 맞게 실시했으며, 도는 11월 21(군산시), 23일(전주시) 단속 현장에 참여했다.
합동단속 결과,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했으며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 1100만원 현장 징수,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을 징수했으며,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원을 징수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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