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에 의한 피해사례가 빈발하자 대리운전 이용 시 이용자(차주)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마련,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유의사항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이는 대리운전자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이용자에게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운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를 이용하기 말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무보험일 가능성이 높고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임의로 영업하는 때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대리운전업체(콜센터)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대리운전 이용이 잦은 상황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연간 2~3만원)’을 추가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낼 시 1차적인 책임은 대리운전자에게 있지만 차주 역시 2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나 발생해도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월말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총 6만8859명(전국 추산)에 불과, 수십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리운전자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관련법 제정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일본의 경우 대리운전업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교통안전 및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 6월20일 운전대행법을 제정, 운전대행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정부 규제를 통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일부회사의 회원제 서비스 등을 통해 대리운전을 실시,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보험상품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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