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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재 (유)마평이 장수군 상대로 낸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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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재 (유)마평이 장수군 상대로 낸 행정심판 기각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11.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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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을 다투는 업체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장수군의 행정 절차가 정당
-행정심판위원회 선행처분(1개월 골재채취중지)에 당연무효인 하자 없어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을 취소할 수 없어
-선행처분을 통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유)마평의 사익 침해가 더 크다는 취지의 비례원칙 위반의 주장도 이유 없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장수군에 소재한 골재채취업체 (유)마평이 장수군을 상대로 낸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법을 다투는 업체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장수군의 행정 절차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전민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마평은 장수군이 ‘1개월 골재채취중지(선행처분)’을 사전통지 내용과 다르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므로 골재채취 중지 기간에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토사면 경사도 및 터파기 심도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를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행처분의 위법함과 대출 심사를 위해 골재채취 기계를 가동한 것을 이유로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도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선행처분에 당연무효인 하자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선, 선행처분통지서에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기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서의 공문 표지에는 ‘골재채취중지 1개월’ 처분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고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챙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유)마평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 조건에 명시된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골재채취를 했던 것이므로 ‘골재채취법 제26조 및 제31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골재채취중지 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선행처분을 통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유)마평의 사익 침해가 더 크다는 취지의 비례원칙 위반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하자 사유가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마평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골재채취중지 기간 중 무단으로 골재채취와 선별기를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골재채취법 제31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데다 대출받기 위해 골재채취를 했다는 점 또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예외사유나 필요적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유)마평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수군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불법 골재채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해 온 사업장인만큼 행정에서는 절차에 따라 골재채취중지 처분 등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이같은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유)마평이 제기한 소송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승소, 불법에 대한 복구이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 건설교통과 도시팀은 지난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연장해줬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복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마평을 복구미이행 등으로 장수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며 다음주 중 복구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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