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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사경,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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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사경, 약국 의약품 관리 실태 집중단속 실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1.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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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의약품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환절기 등 다가오는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위법여부를 살피기 위해 도내 대형약국 5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정 보관·관리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관련 표시·광고 등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의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과 '특정 의약품·질병 표시·광고'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의 품질 및 판매질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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