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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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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3.11.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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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건의문 채택...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현실성 없는 30km 속도제한 불합리 지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 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2011년부터 시속 30km로 강화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설의 정문 앞 좌우 300~500m 이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연중 24시간 30km로 제한하고, 자동차 주·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구역 내 차량 속도제한이 현실성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제는 규제 수요자·당사자인 국민 입장이 아닌 다분히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극히 적거나 거의 없는 주말, 명절, 휴일과 새벽, 저녁, 심야 시간까지도 모두 24시간 내내 일률·고정적으로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수준을 넘어 물류 및 운송체계 종사자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의 불합리함을 강력히 호소하고 기존 획일적 경직된 기준을 유연하고 탄력적 운영 기준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되거나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획일·고정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 기준으로 즉각 마련할 것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시행되도록 입법권을 적극 행사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령실,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장, 경찰청장에 송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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