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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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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1.0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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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는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조류와 패류, 어류, 복합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과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 것에 이어 올해는 모든 양식장으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됐다.

현재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할 경우 구입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으며, 도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1만 9362개를 교체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 단가가 비싸 어민들의 부담이 컸던 점에 주목한 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비 추가 지원을 통해 구매 부담률을 20%까지 낮추고 사업량도 확대해 총 7205개를 보급했다.

교체 시 반납한 폐스티로폼 부표도 1억 2000만원을 들여 회수 처리를 병행하는 등 폐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2차 오염 발생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만약 새로운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함께 요구된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깨끗한 어장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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