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식당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다.
해당 식당은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50대·여)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가정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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