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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매매 강요·폭행해 사망케한 2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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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매매 강요·폭행해 사망케한 20대…항소심서 감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0.22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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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에 B씨가 숨지자 그는 "직장 동료가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착수하고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판단해본 결과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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