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다가오는 겨울 한파와 냉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지난 13일 도에 따르면 10~11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12개 품목이며 지역 농·축협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마늘의 경우 10월 4일~27일, 보리·밀 10월 10일~12월 1일, 양파 10월 23일~11월 24일, 인삼 10월 30일~11월 24일, 오디·매실·복분자·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 11월 6일~12월 1일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45%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최대 20%만 납부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완주군의 한 마늘 농가의 경우 농가 자부담 5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저온 등의 피해로 78배나 많은 39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해마다 이상기후로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려워지고 일상화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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