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차 파손·인명피해사고우려
강력 단속 등 처벌강화 목소리
도로 곳곳에 허용치 이상의 짐을 싣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적재 불량 화물차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적재 불량을 위반하는 차량들로 인해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단속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찾은 전주 외곽 순환도로. 이곳 일대를 지나는 차량들 중 짐을 과도하게 싣거나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산업 폐기물부터 비료포대, 벌목한 나무 등 적재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덮개 없이 아슬아슬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1톤 트럭 화물칸에 실려있는 여러개의 긴 쇠파이프들은 적재 공간 밖으로 튀어나온 채 100km 가량의 속도에 덜컹거리고 있었다.
운전자 장모(37)씨는 "외곽순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적재 불량인 화물차를 목격하면 섬뜩하다"며 "적재물이 쏟아질까 불안한한 마음에 거리를 두며 주행을 하고 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해도 적재물이 쏟아지면 2차 사고가 위험이 크다. 운전자들이 적재물 관리에 좀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8년 54건, 2019년 58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군산시 옥구면 21호선 산업도로(군산방향) 인근에서는 1톤 화물차와 승용차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가던 대형 화물차에 실려있던 석재 2개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4명이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물차가 적재물이 낙하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들이 떨어진 적재물에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이 시급한 설정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 적재불량 위반 사례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재물 추락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나 단순 적재 불량은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단속기관은 홍보와 계도 뿐만이 아닌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방어운전을 넘어 상대 차량에 대한 보호 운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