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재정누수 방지·관리 강화 시급
어업·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수령받은 금액이 지난 5년간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정책자금 지원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 별 지원금액은 △2018년 344억원(4만 5407건) △2019년 364억원(4만 4957건) △2020년 375억원(4만 4111건) △2021년 384억원(4만 2315건) △2022년 402억원(4만 847건) △2023년 6월 기준 414억원(4만 29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전체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건수는 51건으로 전년대비 42%(2021년 88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26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8%(2021년 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으로는 지침위반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2018년 이후 총 52억 3,500만원(108건)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도초과로 인한 부정수급 22억 6900만원(43건), 타직업 보유로 인한 부정수급 17억 4,100만원(34건), 시설매각 5억 5300만원(12건), 사업포기 5억 400만원(12건) 등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구멍 뚫린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수산어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