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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 1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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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 1심서 징역 18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0.03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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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8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친모 B(80대·여)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가 음악방송을 시청하며 춤을 추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고 B씨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면서 B씨의 대한 원망감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은커녕 일말의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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