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허의 이유로 1만6000여쪽에 달하는 검사의 증거를 일일이 낭독·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또 통상 국민참여재판이 하루만에 끝나는데 비해 이번 공판은 하루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심원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현재 하 대표 측은 항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2019년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