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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안마했다가’…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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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안마했다가’…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무혐의’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9.24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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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쉬는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남원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4월 14일 학교 강당에서 스케이트보드 수업을 하던 중 B양의 어깨를 안마해 멍이 들게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수업 중 일렬로 대형을 만들고 각자 앞사람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당시 A교사 앞에는 B양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B양의 어깨를 주물렀다.

며칠 뒤 B양의 어깨에 멍이 들자 B양의 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교사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경찰, 남원시 아동학대전담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남원시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 등 참고인 조사, 의료자문 결과, 남원교육지원청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 경청,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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