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9:55 (토)
무장은 동학혁명군의 기포지가 아닌 경유지였다
상태바
무장은 동학혁명군의 기포지가 아닌 경유지였다
  • 전민일보
  • 승인 2023.09.21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주관한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 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 9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 관아 복원을 위한 세미나로 ‘사발통문’이 주된 내용이었다. 주제 발표자는 신영우 충북대학명예교수 외 4명, 종합토론자는 방광석 홍익대교수 외 5명이었다.

사발통문은 고부면 강고리 종암마을에 살고 있던 송기태씨가 족보(일명 가보)를 보다가 발견한 것으로 1968년 12월 4일 최현식 정읍문화원장(고창 출신)에게 전해줬고 최 원장은 역사학자인 김상기 박사에게 전해 동아일보에 발표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발통문은 1970년 4월 7일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감정결과(조사자 문화재위원 역사학자 이홍식 박사) “문화재로 지정가치는 없으나 역사적 가치는 중요하니 지방문화재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지의 내용을 전라북도 지사에게 통보했다.

사발통문은 문화재 지정 인정을 못받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다.

그러나 사발통문이 2023년 5월 18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동학혁명 거사계획에 의해 전개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원초였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이날 토론장에서 정읍출신 류종기 언론인이 1979년 발행한 ‘동학혁명’에서 ‘전봉준 장군의 법정 기록’ 전문을 발췌해 직접 편집해 류종기 언론인과 함께 사비로 ‘무장 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과 무관’ 부제를 달고 전봉준 공초록 한정판을 발간해 발표자와 토론자 10명 전원(△발표자:신영우, 이동희, 조재곤, 최윤호, 조광한 △토론자:정성미, 방광석, 왕현종, 임현진, 성주현과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시장, 김철모 고부관아복원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봉승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이사장, 이희청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기념사업회 이사장, 류종기 동학혁명 저자, 조광섭 호남중고교 총동창회 상임고문, 전대열 정읍시 홍보대사 등)에게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배부했다.

고부 1차 봉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갖가지 명분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등 농민을 수탈했다. 참다못해 전봉준이 이끄는 고부군민들은 1894년 음력 1월 10일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아전을 벌한 다음 황무지 늑징세(勒徵稅)는 회수하고, 백성드들을 강제동원하여 관에서 쌓은 보를 헐어 버렸다. 달아난 군수 조병갑은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고부에 와서 민란의 주동자들을 모두 동학교도로 몰아 잡아가고 그들 집을 불태우며 당사자 없으면 처자를 잡아다가 살육을 자행했다(1895년 2월 9일 법정기록)고 진술했다.

전봉준은 법정에서 제1차 기포를 한 이유에 대하여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아무 죄없는 백성들을 살육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다. 특히 동학혁명군 정부군은 고부에서 접전하였으며 사기가 오른 혁명군이 싸워 이겼다.

더구나 3월에 고부에서 기포해 전주를 향하는 경유지는 무장, 태인, 금구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군은 모두 도망쳐 별다른 전투 없이 전주까지 진출했다고 했다.

그 해 12월 2일 순창에서 전봉준은 현상금에 눈 먼 옛 동지(김경천)의 배신으로 붙잡히고 말았다. 그 후 조선 법무아문에 넘겨져 재판관 법무아문 대신 서광범(갑신정변 주역)과 일본영사 내전정추가 1895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5차례 심문을 받았다. 3월 29일 서광범 재판장은 부대시참(不待時斬)을 선고했다.

이 날 김정일 고문은 질의를 통하여 올바른 역사정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봉준 장군의 마지막 법정발언을 왜곡하거나 견강부회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법위를 1894년 3월에 봉건체계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봉준 공초록에 ‘무장기포’라는 말이 없고 ‘동학혁명군의 행진 경유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봉준이 이끄는 고부농민들이 고부관아를 점령한 1894년 음력 1월 10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정일 동학혁명 고부봉기기념사업회 고문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