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노동력 부족과 농지 규모 확대로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우더 등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형건설기계는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유용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전사고 대부분은 부주의나 조작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은 △농기계 작업 전후 점검·정비 △농기계 운행 시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 후 농기계 조작 금지 △경사로, 좁은 길 이동 시 서행 △헐렁하거나 늘어지는 옷 착용 피하기 △작업 중에는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말고 휴식시간 충분히 갖기 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조작 미숙과 관련 법규 미숙지에 따른 사고 발생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면허증 취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연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용 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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