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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검출 탈크 관련...전북도 보건당국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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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검출 탈크 관련...전북도 보건당국 대책마련
  • 전민일보
  • 승인 2009.04.1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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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전북도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0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에 따라 도내 의사회 소속 병·의원 1025개소 의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처방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해당 의약품 처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 870여 곳의 약사회 소속 회원들에게도 긴급 지침을 내려 조제와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등 처리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식약청이 지난 9일 1122개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방침을 번복하고 있어 도내 의약계와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일선 약국에서도 대상 품목이 있는지 없는지 목록을 보고 일일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봉함을 하고는 있지만 “유예기간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도 보건당국은 앞으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군 도매업체와 함께 회수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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