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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천호성 교수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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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천호성 교수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유예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9.14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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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천 교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선거 당시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라고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천 교수는 자신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며 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2위를 했음에도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화 후보 적합도 1위'라며 여론조사 왜곡을 공표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관위가 천 교수측에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수정하라는 공문에 따라 피고인은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당시 대부분의 선거 홍보물과 기타 관련 물품들이 이미 제작된 상황이라 그것을 모두 수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일부 누락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관위가 괄호 등을 통해 추가 설명을 요청했고 이에 피고인이 수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으로 오인을 도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진보교육감단일후보 경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된 카드뉴스 또한 문구 크기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식별 가능하다"며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해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향력이 알려지지 않은 학회의 직위를 사용했다는 점을 선거공보에 이용했다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원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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