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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마평 복구명령 미이행 등으로 행정대집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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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마평 복구명령 미이행 등으로 행정대집행 강행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9.0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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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이행 명령 2차례 줬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복구 노력도 하지않아
-행정대집행 위해 예치된 복구비 사용 모자란 복구비는 복구 후 구상권 청구할 계획
-불법 개발행위지에 대한 복구는 이달 말까지로 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강행할 예정

 

불법 골재채취 등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장수군 산서면 소재 (유) 마평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장수군은 행정대집행이 결정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불법훼손지 및 사업장을 복구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6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329-9번지 일원 육상골재채취 허가지에 대해 지난달 28일까지 원상복구하고 결과를 장수군에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나 복구 기간 내에 복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차례 원상복구를 촉구, 현재까지 골재채취장 복구 미이행 빛 복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골재채취법’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항에 따라 장수군은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해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기 위해 (유)마평에서 제출한 인·허가보증보험사에 원상복구 보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수군에 예치된 복구비가 3억7,000만 원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복구 예치비만으로 불법훼손지 및 사업장의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군 또한 예치비만으로 복구를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군 예산을 들여 추가 복구 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저류지(개발행위 부지)의 경우 (유)마평의 복구 미이행 사유와 복구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했다.

저류지의 경우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현장의 토사가 인근 농경지를 비롯해 하천까지 흘러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2차 피해를 준 바 있다.

문제는 복구이행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복구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교통과 도시팀 역시 기한 내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및 ‘농지법’ 제59조에 의거, 경찰 고발과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마평의 불법훼손지 및 사업장의 복구가 행정대집행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장수군 산서면 주민 A씨는 “처음부터 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유)마평이 복구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간만 낭비했을 텐데 행정이 직접 복구한다니 천만다행이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3차례의 복구 연장을 해주며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복구 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할 계획이며 복구 예치비를 사용해 복구를 진행하되 복구 중 모자란 비용은 선 복구 후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행위 부지의 복구는 이행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오는 30일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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