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는 5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을 찾아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농협은행 임실군지부 박예지 직원은 지난 8월 30일 10시경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하고자 하는 고령의 A씨의 은행 업무를 도왔다.
이 자리에서 박 직원은 A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자 전화금융사기 상황임을 의심해 곧바로 임실경찰에 신고했다.
박예지 직원의 신고를 받은 임실경찰은 즉시 출동해 수사기관을 사칭한 자가 A씨에게 창고 수리자재값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40분간 이어온 국제전화를 끊게 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최규운 서장은 “은행 직원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근절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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