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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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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등 신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9.0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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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신고해야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14일 시행
재산등록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 수량 등록해야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브리핑을 열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예컨대 재산 등록기준일인 올 12월31일 기준 일평균가액이 업비트 1000원, 빗썸 1001원, 코인원 1002원, 코빗 1003원일 경우 평균액은 1001.5원이 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게 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산 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4일 시행하며,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부터 적용된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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