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정읍시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58)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86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려 금융 기관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약 17억 원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씨와 공범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약 121억 원 을 부당대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10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일명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바, 국가재정의 낭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향후에도 태양광사업 관련 각종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