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대상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1만2,846개소 가맹점 중 201개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제한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이다.
다만, 어민수당과 청년수당 등 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6일까지 대상 가맹점의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후 최종 사용 제한대상 가맹점 201개를 확정했다.
제한대상 가맹점은 시 홈페이지, 군산사랑상품권 앱, SNS, 시정소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이번 가맹점 제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회복 취지에 따른 정책인 만큼 시민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에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군산사랑상품권 결제가 금지되는 가맹점 201개소의 작년 말 기준 연간 결제금액은 900억여원으로 전체 가맹점 결제액의 20%를 웃돌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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