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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로 도내 공직자들 ‘기강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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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로 도내 공직자들 ‘기강해이’ 논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23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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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부패 범죄 200일 특별단속
전국 1727명 검거 ‘전북 115명’

 

도내 공직자들의 잇단 비리 소식에 기강해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총 1727명 검거, 25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부패범죄 유형으로는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알선·청탁 등이다.

유형별로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시·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경기남부청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 전북은 총 115명(5.2%)로 나타났다.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85.4%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전북에서도 소방서장들이 잇달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A 전 서장은 교육기간과 휴일에 행정 업무용 차량을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며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해 직위 해제됐다.

또 지난 6월 소방청에는 B서장에 대한 투서가 접수된 바 있다. 투서에는 서장이 직원들을 향해 폭언은 물론 갑질까지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C 전 서장은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친척을 서울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방간부들의 잇단 비위행위에 전북소방본부가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소방간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익명제보시스템 구축해 내부구성원의 비위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고 전문적 외부 제보시스템 운영으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정례화를 통해 소방령 이상 전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간을 확립하는 특별교육을 매 분기별로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소방서장 징계절차에 따라 재난현장 소방지휘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해당 소방서장 인사를 단행해 재난현장 지휘권 공백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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