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다투다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편이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완주군의 한 카페에서 전처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양육권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A씨를 구속했으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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