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이 발의됐다.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냉해(5월)·우박(6월)·집중호우(7월) 등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는 누적농작물피해 5만ha이상·가축폐사 90만 마리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수단인 농어업재해복구비와 농어업재해보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3년마다)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생산비 보장 △인건비 보장, △통계자료 작성 △상습침수구역 관리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방법 의무고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한 3년으로 단축 △재해보험 제외 대상 보호 △보험가입 불가 농가·어가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보험목적물 재검토 매년 실시 △ 보험판매자의 보험상품설명의무 부과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손해평가사의 농업교육 의무화 △ 보험판매자의 보험가입자 확대 의무 부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 교육이수 시 보험료에 대해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수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보험과의 형평성을 위한 △보험가입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이원택 의원 “이번 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한 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