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25일 자정께 술을 마신 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가량을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8%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도민들과 도정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퇴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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