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자관보에 결정·고시...월 환산액 206만74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매년 8월5일)을 앞두고 4일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원(3.95%)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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