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도의원, 전북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크루즈산업발전위 설치·운영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크루즈산업발전위 설치·운영 등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에 따르면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 .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라북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전북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면서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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