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 30대 친모…검찰 송치
상태바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 유기 30대 친모…검찰 송치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7.24 2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7)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하자 유기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충남 서천 인근의 바다에 생후 13일 밖에 안된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사망해 있어 유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영아를 유기했다는 장소 주변을 수색에 나섰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