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20)씨와 B(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주의 한 모텔에서 C양을 감금하고 각목으로 C양의 엉덩이를 30차례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C양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앞서 같은 달 4일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C양을 모텔로 다시 불러 방문을 잠근 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은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 없게 행동해서 범행 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둔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어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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