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서 모씨가 A 경감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A 경감을 직무고발한 후 경찰 조사서류 일체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A 경감에 대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대기발령했으며 향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A 경감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서 씨가 모 경찰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한편 서 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대기업 철강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